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구단34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4.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5. 24. 22: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지하철 8호선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2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19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400m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E어린이집 대표자로서 원생들의 등하원 담당을 하고 있고, 허리수술을 받으신 모친을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므로 차량운전이 필수인 점, 원고는 이혼 소송 중으로 배우자에게 경제권을 빼앗기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든 상태에서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께도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고 생활비와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