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13 2017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5.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20:15 경 당 진시 석문면 교로 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 봉리 108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