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각종 화학제품 등의 판매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비닐, 페인트 등의 판매업소인 ‘D’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이다.
나. 거래관계 원고는 2014. 12. 12.경까지 주문에 따라 ‘D’에 화공약품인 세척제 등을 공급하였으나, 2014. 12. 26. 이후 물품대금 중 1,149,0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49,030원과 이에 대하여 세척제 등의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남편인 E가 피고를 사업자로 하여 ‘D’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실제로 ‘D’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세척제 등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세척제 등의 공급거래에 따른 채권채무가 피고에게 귀속됨을 부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척제 등의 공급거래에 기한 채권채무가 발생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도 E를 피고로 알고 E의 주문에 따라 ‘D’에 세척제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해 온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