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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30 2016가단18939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76,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란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주로 장어구이를 판매하였으나 2015. 4.경부터 육류도 판매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15. 11. 27.까지 원고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육류를 공급받았다.

순번 거래일자 공급가액(원) 품명 1 15. 4. 28. 4,953,180 우육 2 15. 5. 10. 1,207,200 우육 3 15. 5. 22. 9,593,438 우육 4 15. 6. 19. 481,600 돈육 5 15. 6. 24. 2,431,100 우육 6 15. 7. 1. 1,760,150 우육 및 돈육 7 15. 7. 8. 1,430,500 돈육 8 15. 7. 10. 2,328,750 우육 9 15. 7. 17. 186,200 우육 10 15. 7. 18. 516,750 돈육 11 15. 8. 6. 197,750 돈육 12 15. 8. 8. 482,400 우육 13 15. 8. 12. 216,950 돈육 14 15. 8. 12. 413,416 우육 15 15. 8. 13. 890,750 우육 및 돈육 16 15. 8. 25. 325,400 돈육 17 15. 9. 4. 2,184,020 우육 및 돈육 18 15. 9. 4. 162,950 우육 19 15. 9. 7. 307,700 돈육 20 15. 9. 10. 446,250 우육 21 15. 9. 26. 4,075,350 우육 및 돈육 22 15. 9. 26. 367,500 우육 23 15. 10. 19. 2,050,000 우육 24 15. 10. 26. 377,850 돈육 25 15. 11. 11. 181,500 우육 26 15. 11. 18. 1,519,750 우육 및 돈육 27 15. 11. 20. 578,550 우육 28 15. 11. 26. 312,000 우육 29 15. 11. 27. 190,000 우육 합계 40,168,954

다. 원고는 2015. 6. 19. 피고로부터 692,800원의 육우를 재매입하고, 2015. 7. 8. 5,000,000원과 2015. 8. 12. 1,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3,476,154원(40,168,954원- 692,800원 - 5,000,000원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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