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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1032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와 피고 B는 2004. 11. 11. 이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동 제1층 제113, 114, 115, 116호(이하 통틀어 ‘G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각 1/2 지분씩을 매각받아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D와 피고 B는 2005. 6. 7. 피고 B 남편인 피고 C에게 위 G 상가에 관하여 2005.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2005. 7. 5. 피고 B 명의로 작성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금액 확인서(갑 제3호증)를 소지하고 있었다.

약정금액 일금: 7,500만원정. 상기 금원을 상호 협의하여 G건 및 대구건으로 책정된 배당금을 B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임을 인정함. 2005년 7월 5일 약정확인자 B 원고의 처 H와 피고 B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경매절차에서 2006. 5. 4. 전남 신안군 I 토지(이하 ‘신안군 토지’라고 한다)와 전남 무안군 J, K, L, M, N 각 토지(이하 통틀어 ‘무안군 토지’라고 한다)를 매각받아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신안군 토지는 2006. 8. 31.에, 무안군토지는 2006. 9. 1.에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H를 대리하여 2007. 4. 11. 피고 B에게 신안군 토지와 무안군 토지에 관한 H의 1/2 지분을 매매대금 1,420만 원에 매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매도인은 본건 부동산 H 지분에 가압류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카단6407호 채권자 O의 가압류를 2007. 7. 18.까지 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해제하지 못할 시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압류 500만 원을 지급키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8. 1. 24.경 이 법원에 위 2005. 7. 5.자 약정금액 확인서(갑 제3호증)의 약정금액 7,5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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