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2 2015고정10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사실혼 관계이며, 피해자 C(여, 35세)는 피해자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2:30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자주 외출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에 들어가 샴푸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그녀로부터 “내가 뭘 잘못했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그녀의 배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