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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5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8. 6. 21: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위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6. 21:50경 위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넌 뭐냐, 경찰같지도 않은 게, 쌍년아! 씨발 지랄하고 있네, 내 친척도 경찰에 높은 사람이 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좆같은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위력을 행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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