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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구합1273
개선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27. 피고로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충주시 B에서 돼지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1. 4.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돈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심해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도 어려우니 악취를 측정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돈사 부근 부지경계선에서 악취시료를 채취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채취한 악취시료에 대하여 2017. 1. 5.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에 악취검사를 의뢰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위 악취시료에 대한 오염도 검사결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3]에 따른 부지경계선에서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의 부지경계선에서 희석배수 15 이하)을 초과한 20배의 복합악취가 발생하였다는 부적합 판정을 하였고, 2017. 1. 9. 위 검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검사결과에 따라 2017. 1.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가축분뇨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돈사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2017. 3. 6.까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개선할 것’을 명하는 개선명령(이하 위 개선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6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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