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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구합61076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25.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중 종합재활용업에 관한 허가를 받고, 이천시 설성면 설가로 81-94에 관련 시설ㆍ장비(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온 자이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처리용량 42톤/일 (음식물류 폐기물 40톤/일, 식물성 잔재물 2톤/일) 80톤/일 (음식물류 폐기물 75톤/일, 동식물성 잔재물 5톤/일)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 4.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이미 충분히 설치되어 우리시 음식물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리시설은 실제로 1일 80톤 이상의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다른 폐기물처리업체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민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고, 음식물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환경보호 및 주민의 복지증진 등 공익이 침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내린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계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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