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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06.20 2008가단33517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커피 및 음료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원고가 임차한 점포의 전 임차인으로서 원고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수령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 19. 수원시 팔달구 C 지상 상가건물 1층 중 일부 약 4.9㎡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월 차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소외 D로부터 임차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전 임차인이던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장소를 확장하고, 사업자등록증 허가를 내어 영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영업행위의 대가금 등으로 원고로부터 금 27,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이후 4,000,000원을 들여 철거 및 확장공사를 하였는데, 관할구청의 철거명령으로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

마.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31,000,000원(2,700만원 4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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