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강제집행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F 소재 건물(G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각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는 2017. 9. 18.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각 임차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에서는 본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8868)와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8875)를 합하여 ‘관련소송’이라 한다]. 다.
관련소송에서 2019. 1. 9.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계약 포함)은 2019. 2. 28. 종료됨을 상호 확인한다.
피고 B는 31,000,000원, 피고 C는 26,000,000원, 피고 D은 30,000,000원, 피고 E은 15,000,000원을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자 점유하는 임차부분을 2019. 2. 28.까지 인도한다.
원고가 제2항 기재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였음에도 피고들이 2019. 3. 7.까지 원고에게 제2항 기재 각 임차부분을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 B는 11,000,000원, 피고 C는 16,000,000원, 피고 D은 20,000,000원, 피고 E은 15,000, 000원을 원고에게 각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금에 대하여는 2019.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들이 2019. 2. 28. 기준으로 연체한 임대료가 있는 경우에 원고가 제2항에서 해당 피고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되, 2019년 2월분 임대료(마지막 1개월분 임대료)는 원고가 포기하고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원고는 2019. 2. 28.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