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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나29298
각서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3...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5행 ‘2013. 7. 26.’ 다음에 '별지 기재와 같이'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 단

가. 원금 68,0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별지 기재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을의 의무’ 제2항(피고는 2014. 5. 30.까지 조합원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시 F조합 가입한 조합원 명의자 물건을 원고에게 주기로 한다)의 문언은, 피고가 2014. 5. 30.까지 원고에게 조합원 명의를 변경하여 주거나 조합원이 F조합에 대하여 갖는 권리(보상금수령권한 내지 분양권)를 원고에게 취득시켜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2005. 8. 2. 피고에게 68,000,000원을 지급하고도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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