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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구합22545
분양대상자취소처분에대한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동래구 D 일원 67,771.1㎡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C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E 대 24㎡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F 대 21㎡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는 2008. 5. 14.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G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고, 2013. 6. 5. 같은 고시 H, 2014. 12. 3. 같은 고시 I로 각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조합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은 2015.7.31.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합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각 통지를 하였고, 2015. 11. 18. 피고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조합원 내지 수분양자 지위 확인은 원고들과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법률관계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의 분양신청에 대하여 조합이 분양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시키거나 원하는 내용의 분양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아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고, 분양대상자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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