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속해 있는 부산 동래구 E 대 43㎡ 지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내지 사실상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아닌 피고 D를 위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 보아 피고 D에게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 조합 및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시공회사인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피고 D에 대하여 조합원 및 분양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 D에 대한 분양거부처분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전으로 청산하게 되므로,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한 분양신청에 대하여 조합이 분양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제외시키거나 원하는 내용의 분양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