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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3094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D 일원(232,885㎡)을 사업구역(정비구역)으로 하여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1) 2006. 4. 28. 조합설립인가 2) 2010. 5. 13. 사업시행인가 3)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인가(2015. 7. 29. 고시

나.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각 1/2지분)로서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의 각 지분(1/2지분)에 관하여 2017. 5. 17. 원고 조합 앞으로 2017. 5. 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조합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원고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등은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② 원고 조합이 피고들을 위하여 공탁한 보상금은 적정한 액수가 아니어서 피고들이 원고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금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 등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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