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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2 2016누18
사업시행계획변경 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부산 남구 B 일원 165,07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정비구역 지정, 최초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과 그와 관련된 소송의 경과 1) 부산광역시장은 2005. 6. 15. 부산광역시 고시 C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05. 11. 16.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한 설계개요는 2,823세대, 사업비는 5,087억 원이었다.

3) 피고 조합은 2007. 8. 16.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이하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고, 그 사업시행계획은 2007.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D로 고시되었다. 4) 피고 조합은 2009. 7. 16. 조합원들에게 대화감정평가법인과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을 종전자산평가액으로 통보한 다음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10. 5. 10.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최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5) 일부 조합원들이 2009. 12. 18. 피고 조합을 상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및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9구합6071)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13.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전후로 징구된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는 사업시행계획이 작성되기 전에 제출되어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면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고, 설령 적법한 동의로 보더라도 사업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조합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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