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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이 6억 원 이상이어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년에서 6년까지이다.

피해자 3명에게 원금 일부를 반환한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식당 종업원, 파출부 등으로 일하는 어려운 처지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2010년 10월경 피해자들에게 해명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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