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423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이 약 3,890만 원으로 상당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