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 바를 수입하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과 야 바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관계와 그 밖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