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5: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평택시 E여인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증거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전혀 모르는 사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서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