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35%였다.
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99%였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3:40경 목포시 B아파트 205동 근처 앞길부터 같은 아파트 206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동생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차를 이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2년 10개월 동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