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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5.20 2020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23:40경 경남 함양군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21. 23:4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함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왜 스스로 찾아온 사람을 단속하냐”라고 항의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거나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함양경찰서 H파출소 경위 K에게 “좆 같은 새끼들 평소 음주운전 단속하지 왜 나만 단속하냐,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배를 들이대어 밀치고, 오른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경위 L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짜바리 새끼 때려버린다”라고 욕설하며 L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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