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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23.자 2018라1099 결정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파산관재 인도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부인의 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 제3항 에 따라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부인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원고,항고인

채무자 신청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항고인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유

1. 소명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외인은 2016. 6. 17.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티랜드(이하 '티랜드'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주식회사 신라외식개발(이하 '신라외식개발'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신청외인은 2017. 3. 14. 파산신청을 하여 2017. 5. 15.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346 , 2017하면1346 ), 같은 날 원고(항고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는 2017. 6. 20. 채무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한편, 신청외인에 대한 파산 사건에서 티랜드는 137,463,32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신라외식개발은 35,791,760원의 물품대금채권(위 각 채권은 위 가.항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다)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채권자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경3659호 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진행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1. 24. 원고에게 8,555,234원을, 신라외식개발에게 20,000,000원, 티랜드에게 10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배당표 중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내용은 생략한다).

라. 원고는 2018. 1. 24. 신청외인이 티랜드, 신라외식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써 취소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555,234원을 128,555,234원으로, 티랜드에 대 한 배당액 100,000,000원을 0원으로, 신라외식개발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18. 6. 20 이 사건 소송이 '부인의 소'로서 서울회생법원이 전속관할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6. 24. 즉시항고하였다.

2. 즉시항고의 요지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21조 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 배당이의 소송이므로, 이 사건 소송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파산관재 인도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부인의 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 제3항 에 따라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부인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를 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결국 그 본질은 '부인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인의 소인 이 사건 소송의 관할을 파산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전속 관할로 보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즉시항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장현자 심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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