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 제21조 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민사집행법 제21조 , 제156조 제1항 ). 한편 파산관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6조 제3항 , 제1항 ].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가능성,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 제21조 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채무자 신청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민사집행법 제21조 , 제156조 제1항 ). 한편 파산관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6조 제3항 , 제1항 ].
나.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가능성,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 제21조 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배당이의의 소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일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할 집중을 통하여 다툼이 있는 배당액 부분에 대하여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후속 배당절차가 신속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나아가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2항 은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다른 사건도 함께 관할한다고 정한다. 이는 동일한 배당사건을 둘러싼 배당이의의 소를 여러 다른 법원에서 심판하게 되면 상호 간에 모순ㆍ저촉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부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다른 사건도 함께 관할하게 한 것이다.
(3) 채무자회생법에서 부인의 소 등을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부인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집중시켜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 그러나 부인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집중시켜 얻을 수 있는 절차상의 편익은 소송의 종류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등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 하지만, 경매절차에서 배당표의 경정 또는 재작성을 목표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성격상 동일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여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될 경우 그 결과가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후속 배당절차의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여느 배당이의의 소와 다르지 않다.
특히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받아들이는 경우 이의하지 않은 다른 우선변제권자나 파산재단으로의 귀속을 위해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 그런데 만일 위 사건에 대한 관할이 파산계속법원에 전속된다면 동일한 배당액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수소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존재를 알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이의한 채권자만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배당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게 되는 결과 모순ㆍ저촉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이들 판결의 주문 그대로를 모두 만족하는 재배당 또는 추가배당을 할 수 없게 되어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파산관재인은 애초에는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처음에는 부인권을 행사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하나의 배당이의의 소에서 공격ㆍ방어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 규정을 우선시하게 되면 배당이의소송 중간에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 생기거나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분쟁의 적정한 해결과 전체적인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부분만을 별도로 파산계속법원에 전속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파산절차상의 이익은 크지 않다.
(5)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를 내용으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되도록 하는 것이 위 각 법률에서 전속관할을 정한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외인은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346호 로 파산선고를 받아 재항고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재항고인은 신청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경3659호 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법원이 속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파산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소송이 배당이의의 소의 전속관할지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되었고, 소송이 계속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은 2019. 7. 23.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배당이의의 소로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156조 , 제21조 에서 정한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원이 직접 결정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결정은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