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 종중의 총무로서 2012. 9. 중순경 자신을 피고의 이사라고 소개한 E와 사이에 향나무 17그루를 강릉시 F에 있는 종중의 선산에 운반ㆍ식재하여 주기로 하되 1그루당 200,000원씩 합계 3,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식재 이후 향나무가 고사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다른 향나무로 대체해 주는 등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E는 2012. 9. 하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이 사건 향나무 17그루를 위 종중의 선산에 식재하였으나, 위 각 향나무 중 1그루를 뺀 나머지 16그루는 2012. 12.경부터 잎이 누렇게 말라가기 시작하다가 곧 고사하였다.
다. 한편 E는 이 사건 향나무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B 주식회사 이사 E”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였고, 향나무 운반 및 식재 작업시 측면에 “B”이라고 쓰여 있는 피고 소유 화물차량과 함께 C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운반 및 식재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위 작업에 작업반장으로 참여한 C 역시 원고에게 “B 반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E와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의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향나무 식재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서는 E에게 그가 피고를 대리하여 조경공사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본인으로서 원고에게 향나무 16그루가 고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