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산시 C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로 우측 주차장에서 위 도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가 1호광장 방향에서 호수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지나가던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6. 21:55경 충남 서산시 G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서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