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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2 2020고단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6. 07:19경 경주시 관문로 1388에 있는 모화네거리 부근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네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07:19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경주시 관문로 1388에 있는 모화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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