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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64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3. 13:00경부터 2019. 7. 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빈 건물 1층 우측 방에서, 수회에 걸쳐 근처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썬연료 부탄가스통의 밸브를 손으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흰색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240통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5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치료감호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총 9회 처벌을 받고 4회 치료감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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