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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09 2014고합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구미시 C 빌딩 7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8.65$(한화 약 9,000원)를 결제하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화학명칭 Isobutyl nitrite, 물질명 alkyl nitrite, 상품명 ‘RUSH') 3병, 합계 27ml를 구입하였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범은 2014. 8.경 홍콩에서 노란색 국제통상우편물(E) 봉투에 위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3병을 포장한 다음 발송지를 ‘F, kai cheung road, Kln, Hong Kong', 발송인을 ’G'으로, 수취인을 ‘A', 수취지를 ’H Gumi-si, Gyeongsangbuk-do, South Korea'로 기재하고 캐세이퍼시픽항공(CX) 412편으로 발송하여, 2014. 8. 21. 05:1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27ml를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12:0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삼성전자 후문 수위실 부근에서 위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27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27ml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적용법률 검토)

1. 검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피고인이 러쉬를 구입한 결제화면, 피고인이 본건 우편물을 수령하면서 서명한 사진 등

1. 압수된 Isobutyl nitrite(RUSH) 27ml(증 제1호), 포장지(증 제2호), 국제우편물 박스(증 제3호) 법령의 적용

목(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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