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19:01 광주 광산구 C, 403동 1105호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국 직접구매 사이트(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레이트(Isobutyl nitrite) 성분이 함유된 ’러쉬‘ 6병(56ml)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미화 27.19달러(한화 약 28,000원)를 결제하고 2014. 7. 4. 01:40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러쉬‘ 3병(27ml)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미화 10.26달러(한화 약 11,000원)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러쉬’ 9병(83ml)을 미화 37.45달러(한화 약 39,000원)에 매수하였고,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보낸 ‘러쉬’ 9병이 2014. 7. 21. 14:20 캐세이패시픽(CX) 416편 국제우편물로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레이트 성분이 함유된 '러쉬’ 9병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러쉬’ 9병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F가 작성한 분석결과 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목록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호기심에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