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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7 2014노19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를 수입함에 있어 위 물질이 국내에서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모국인 호주에서는 위 물질을 성인용품점에서 처방전 없이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었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은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C,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에 접속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이트인 ‘D'을 알아낸 다음,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를 주문하고 피의자 명의의 CBA(Common wealth Bank of Australia) 신용카드로 그 대금인 미화 10달러를 결제하였다.

이에 홍콩에 있는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러쉬 3병(1병당 9ml)을 완충제를 집어넣은 국제등기우편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피고인인 ‘A', 수취장소를 ‘서울 관악구 C, 407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러쉬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은 2014. 4. 11. 08:03경 전일본공수항공 NH8479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4. 4. 21.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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