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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4고합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6. 08:3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모텔 707호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캐나다 통화 65.76달러(한화 63,400원)를 결제하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화학명칭, Isobutyl nitrite, 물질명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 5병 합계 45ml를 구입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범은 2014. 5. 19.경 슬로베니아에서 노란색 국제통상우편물(G) 봉투에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를 포장한 다음 발신지와 발신자를 ‘H', 수취인을 ‘MR A', 수취지를 ‘I, SUJEONG-GU SEONGNAM CITY, GYENGGI, SOUTH KOREA(대한민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I)'로 기재하고 루프트한자항공(LH) 712편으로 발송하여, 2014. 5. 22. 10:5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5병 합계 45ml를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17: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에 있는 성남우체국에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45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45ml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분분석의뢰 및 결과 회보서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증 제1호(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45ml)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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