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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5고정10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4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5. 29.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339,8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7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자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3,940,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I, H, C, J,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5번)

1. 시정지 시서, 확인 감독결과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급여 대장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1 내지 25번), 취업규칙 사본,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사본, 취업규칙 신고서 사본, 취업규칙, 근로 계약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43번), 야간 근로 등 동의 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44번), 표준 근로 계약서 사본, 야간 근로 동의서

1.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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