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8. 20. 새벽시간에 친구인 D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D으로부터 “집에 오가며 봐 둔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집 주변 슈퍼에서 술을 마시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같은 날 04:00~05: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D과 함께 출입문 앞 센서등을 제거한 다음, 출입문 윗쪽 열려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D은 피해자를 향해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면서 집안에 있던 빨래줄로 피해자의 양팔과 발을 묶고, 테이프로 눈과 입을 막은 다음,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씹할년아 찍 소리내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1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현금 10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엘지카드, 주택은행 비씨카드, 우리은행 비씨카드의 각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D과 함께 줄로 묶어놓았던 피해자의 다리를 푼 다음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씩 돌아가면서 강간한 다음, D은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를 1회 더 강간하고,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조흥은행 현금인출기 및 24시간 편의점 현금인출기를 각 이용하여 위 엘지카드로 300만 원, 위 주택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