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2459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인천 서구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전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문제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을 묶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입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 도망하려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출산을 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