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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9 2015나1003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4. 피고 한진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발주의 HDO #1 AIR COMPRESSOR 설치공사 중 STRUCTURE 가공조립 및 도장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한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수급인 원고, 공사대금 75,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공사대금은 증액되어 총 공사대금이 101,783,000원으로 되었다.

나. 주식회사 유벡은 2013. 1. 24. 지급보증금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한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도급사업자로서 지급보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내역을 바탕으로 철골제작, 철골도장, 간접비 등에 대한 정산을 거쳐 2013. 1. 31.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선급금으로 14,883,000원을, 기성공사대금으로 2013. 3. 27. 22,000,000원, 2013. 4. 12. 20,575,000원 합계 57,45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을가 제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44,3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철골상세도를 지연납품하거나 불량납품하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추가적으로 하자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금원 이외에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갑 제1, 3, 9호증, 을가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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