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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11 2017가단510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24. 한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가 발주한 HDO #1 AIR COMPRESSOR 설치공사 중 STRUCTURE 가공조립 및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50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은 101,783,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24. 피고의 한진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7,5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9.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44,325,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법원 2013카단1101호)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3. 8. 21. 44,325,000원을 공탁하고, 2013. 8. 22.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법원에 한진건설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단10743호)를 제기하였고, 2014. 12. 12.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한진건설은 이 사건 판결에 항소하여 2016. 1. 19.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5나100325호, 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24.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5. 3. 19. 이 사건 판결에 기해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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