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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12 2013가단107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한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201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3. 1. 24. 피고 한진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HDO #1 AIR COMPRESSOR 설치공사 중 STRUCTURE 가공조립 및 도장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하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수급인 원고, 총공사대금 101,783,000원(당초 75,000,000원이었다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한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역시 2014. 7. 8.자 답변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주식회사 유벡은 같은 날 지급보증금액 75,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한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도급사업자로서 지급보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③ 피고 한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57,6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4,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피고 한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2013. 9. 4., 피고 주식회사 유벡은 2013. 9.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한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한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철골상세도 지연 납품 및 불량납품 등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한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하자공사를 하면서 비용(인건비 40,107,000원, 돌관공사비 64,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한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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