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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누60023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I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 F,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원고 I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I이 별지 [표] ‘제1심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므로, 원고 I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등 참조).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묵시적 일부 청구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될 뿐이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 I은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원인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보상금으로의 증액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청구취지는 추후 청구금액 변경 예정임을 밝히며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에서 원고 I 소유 토지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고, 원고 I은 2018. 3. 6. 토지 손실보상금의 청구취지를 위 감정결과에 따라 감정액과 이의재결보상액과의 차액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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