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403』 피고인은 양주시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9.부터 2020. 1.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I의 임금 4,234,3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순번 1, 2,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449,3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3827』 피고인은 양주시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0.부터 2020. 2. 28.까지 영어강사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1월 임금 3,755,000원, 2월 임금 2,800,000원 등 임금 합계 6,5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4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L의 진술서 I, K, L의 각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2020 고단 3827]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