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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8 2018고정1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C 유치원의 실질 대표자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유치원에서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37,836,070원을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의견서, 고소장

1. 각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유치원은 D을 비롯하여 F,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적어도 2016. 1. 1. 부터는 피고인을 이 사건 유치원의 실질 운영자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의 동생 E은 1996. 9. 경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는데 1999. 경 위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위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그 이후에도 E은 자신의 자녀인 F, D 등과 함께 위 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묵인하여 오다가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국가 지원금이 들어오는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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