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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220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23:58경부터 다음날 00:01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D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이 관리하는 F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6. 00:01경 울산 동구 D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리스차량인 F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D까지 운행한 후 건물 주차장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다른 차량인 G 업무용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7,0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랜드로버 승용차로 포터 화물차를 수회 들이받는 과정에서 위 랜드로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8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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