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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1 2012고합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04. 20: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있는 함안펌프카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송정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8%에 이르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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