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15 2015고정5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6: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숲속로 8 숲속마을주공그린빌4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122에 있는 BHI 공장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같은 날 14:40경 위 BHI 공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산인면사무소를 거쳐 같은 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