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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15 2015고정5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6: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숲속로 8 숲속마을주공그린빌4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122에 있는 BHI 공장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같은 날 14:40경 위 BHI 공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산인면사무소를 거쳐 같은 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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