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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7 2013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7.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남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에 있는 산인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정리에 있는 산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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