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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1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21:50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장모 C의 집 거실에서 장모가 자신의 딸을 때린 적이 있느냐고 따지듯이 캐묻자 화가 나 장모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고 나서 집으로 가려고 하던 중, 장모와 사귀는 피해자 D(50세)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장모와 사귀면서도 싸움을 말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옆 벽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폭행한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취중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이 아내의 제지를 받고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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