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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노8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장모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 가게를 찾아가 삿대질만 했을 뿐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수사과정, 원심 및 당심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임대인인 피해자의 장모가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 명의로 변경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자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모 및 피해자와 감정이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직접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대리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가게에서 핸드폰 충전기를 들었다

놓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②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핸드폰 충전기를 던지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으며, 특히 당시 휴대폰대리점에 설치된 CCTV는 음향이 녹음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D와 당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3차례 피해자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는 등의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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