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08. 2. 경부터 2011. 12. 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였고, 피고인 B은 구미시 E에서 ‘F’ 이라는 전자부품 제조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건물 및 토지를 포함한 지역이 구미 G 단지로 조성되기로 계획되고, 2009. 9. 30. 경에는 그 계획이 국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인 B에게는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가 많았는바, 피고인들은 장차 위 구미 G 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건물 및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될 보상금을 피해자 H 등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수령하여 가 자신들에게 배당될 보상금이 없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합의서, 차용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허위 채권에 기하여 위 회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다음, 차후 진행될 보상금 배당 절차에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주장하여 배당금을 선순위로 배당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1차 배당금 수령 피고인들은 2009. 10. 3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00,000,000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0. 7. 8. 피고인 B 소유인 구미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 ‘A’, 채무자 ‘B’, ‘ 채권 최고액 250,000,000원 ’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1. 9. 15. 경에는 채권자 ‘A’, 채무자 ‘B’, 차 용액 ‘292,000,000 원 ’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체와 관계없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 들이었고, 근저당권의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 채무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