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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20 2013고정39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부터 2012. 8.경까지 C 소속 택시기사인 D 등 2명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2012년도 여수택시업체 19개사 월 수입금대비 월급비교표’을 배포하며 D 등 2명에게 “월급이 타 택시회사에 비해 140만 원이나 적은데 뭐 하러 C에 있고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E에게도 “월급이 140만 원이나 적은데 뭐 하러 C에서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액사납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택시회사와는 달리 C은 ‘전액납입제’를 채택하여 임금체계가 다르므로 ‘월급비교표’와 같이 단순 비교할 수 없고, ‘월급비교표’는 피고인이 택시회사에 택시기사가 500만 원을 입금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작성한 것인데 택시기사가 5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설사 500만 원 가량을 회사에 입금한다 해도 280~29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또한 C가'전액납입제'를 시행하여 퇴직금, 연금, 부가가치세환급분 등이 다른 택시회사에 비해 훨씬 많아 이를 합할 경우 다른 택시회사와 임금차이가 별로 나지 않음에도 의도적으로 퇴직금 등을 제외하고 임금을 적게 산정함으로써 C와 다른 택시회사와의 임금차이를 허위로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F의 C의 직원채용 및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H, I, J, K의 각 회보서

1. 2012년도 여수택시업체 19개사 월 수입금대비 월급비교표 사본

1. 고소인이 택시회사 상대 확인한 '2012년도 여수택시업체 월 운송수입금 대비 월급 비교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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