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8 2013고단16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19: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같은 해 3.경 위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야 씨발 년아, 왜 신고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품진열대 위에 있던 제품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씨발새끼야. 뭐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관련 송치서 첨부에 대해), -사건 송치서 부본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